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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회

    2010.08.15 16:19

    웹지기 조회 수:650

    글쓴이 박광신 장로 

    이제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룰 것인 데 이에 앞서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하여 신앙고백서의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을 살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장은 신앙고백서의 대전제(大全題)로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믿음과 생활의 규율인 성경에 대하여,

     2장부터 18장까지는 그 믿음에 대한 진술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는 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19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에 대한 것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즉 믿음의 생활과 성도의 본분(의무)에 대하여 고백한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성도의 삶의 기본율로써의 하나님의 율법을 다룰 것이고, 20장에서는 죄의 종이었기에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21 31장에서는 율법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32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최후의 상태와 심판에 대하여 고백하게 될 것이다.

    제 19장 하나님의 율법

    (Of the Law of God)

     1. 일반원리로써의 도덕법 (신조 1,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신 후,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를 확인키 위한 한 행위언약(율법)으로써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라는 명령의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사망을 당할 것을 경고 하시었다. 즉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이 율법 아래에 두심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시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 율법을 어기었고 그 후에도 인간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형식으로 주어져 피조물인 인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일반 원리, 도덕법)으로써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이 율법은 인간의 타락 전에도, 타락 후에도 지켜져야 할 것이기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5:17)라고 말씀하시었다. 이 율법(십계명)의 첫 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을, 그리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 관계에 대한 인간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2.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신조 3, 4, 5)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십계명이라는 도덕법(道德法) 외에 의식법(儀式法)과 재판법(裁判法)이 있었다. 의식법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한 모형들과 상징과 그림자들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켜져야 할 율법으로 주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까닭에 이 법은 폐기 되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질서와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재판법(시민법, 사회법)을 주셨다. 이 법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적 생존권, 재산권 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 되어 적용 되었었다. 이 법의 기본원리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 되었었던 그 법 자체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온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의식법과 재판법과는 달리, 도덕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인간들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함에 성실해야 할 인간의 본분인 것이다.

    3. 율법(십계명)의 목적 (신조 6, 7)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 언약으로써의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도 또 행하지 못함으로 정죄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율법은 계속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성도들에게 유효하고 필요한 이유 또는 목적은 무엇일까? (1)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의 요약으로써 인간이 지켜야 할 생활의 규범이요 법칙이기에 성도들에게는 삶의 등불이 된다. (2) 율법은 성도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줌으로 자신의 죄성을 알게 해주어 겸비하고 죄를 증오하게 하며 이로써 그들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필요로 하게 해 준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7:7)고 한 말씀처럼 성도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찾게 해준다.  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처음 회심한 때에만 적용되는 사실이 아니라 성도가 된 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사실로써 율법은 성도에게 부단한 회개와 성도의 본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3) 율법은 율법의 엄격성과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형벌을 보여 줌으로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죄를 억제하고 예방해 주고,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결국, 율법은 복음과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잘 조화를 이루어 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고 말씀하시었다. (5:17)